규정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제정 : 2005. 3. 01
개정 : 2020. 2. 2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2011.9.26. 삭제)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일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9.26. ‘조’ 변경, 2011.9.26. ‘조’ 전면개정).
제3조(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 ‘조’ 변경, 2011.9.26. 개정).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1.9.26. 개정).
  1.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
  2.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3. 연구소의 정기 학술지 간행
  4. 연구자료의 수집 및 자료집 간행
  5. 국내외 대학의 연구소 및 관련분야 기관과의 학술교류
  6. 국내외 학술단체 및 정부와 기타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과제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포함] <개정 2017.12.29.>
  7.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2011.9.26. ‘장’ 명칭변경)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HK+사업 수행을 위한 HK+연구실과 지역인문학센터를 둔다.
② HK+연구실 및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5조의2(임원)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간사 1명
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간사는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다(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 ‘조’ 전면개정).
[번호변경 2017.12.29.]
제6조(임명 및 임기)
(2011.9.26. 삭제)
제7조(임무)
(2011.9.26. 삭제)
제7조의2(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② 각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2011. 9.26. ‘조’ 신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 ‘조’ 전면개정).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1.9.26. ‘조’ 명칭변경, 2011. 9.26. 개정).
  1. 규정 및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27.>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2011.9.26. ‘조’ 신설).
제9조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1.9.26. ‘조’ 신설).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1.9.26. ‘조’ 신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 ‘조’ 전면개정).

제4장 간행물의 출판

제11조(편집 및 출판 일반)
①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제12조(정기간행물 게재논문의 심사)
①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2011.9.26.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소장과 교내외 교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항목의 편집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11.9.26. 개정).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한다(2011.9.26. ‘항’ 신설). <개정 2020. 2.27.>
④ 편집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2011.9.26. ‘항’ 신설).
⑤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1. 9.26. ‘항’ 변경, 2011.9.26. 개정).

제5장 재정 및 예산・결산(2011.9.26. ‘장’ 명칭변경)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 개정).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4조(예산・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조’ 전면개정).
제15조(감사)
(2011.9.26. 삭제)
부칙(2005.3.1.)
제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10.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12.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