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1. 본 연구소의 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은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항목의 편집위원장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교내⋅외 교원 중 적임자를 선정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6.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의 임기 시작은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한다.
  8.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계획 및 기타 본 연구소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투고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혔는지를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9.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연구 분야 전공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0.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후 15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서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한다.
    논문심사 의뢰서와 심사결과서의 송부 및 반송은 E-mail로 주고받음을 원칙으로 하며,특별한 경우에 한해 우편 송부를 할 수 있다.
  11.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명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심사위원 3인의 평가점수 평균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90점 이상의‘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자의 세부 지적사항을 원고에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확인한 후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② 80점 이상 89점 이하의‘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했는지를 확인한 후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③ 70점 이상 79점 이하의‘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이므로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호에 투고하고 이를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④ 70점미만의‘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하지 않고 탈락 논문으로 확정한다.
  1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논문심사에 대한 결과가 최종 확정 된 후 일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14.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이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투고자의 이의 제기 내용을 타당하다 인정할 수 있을 시 일부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해 논문 심사를 의뢰하고 그 판정을 최종 결과로 확정한다.
  15.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 정보는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제반 궁금 사항은 E-mail을 통해 편집간사에게 문의한다.
  16.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관리 및 편집 업무, 학술지의 저자에 대한 소속, 역할, 직위를 집적,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17.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18.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나 관례에 따른다.